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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 모으기 노하우

13월의 월급?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미리보기

by rmdlgkske 2026. 2. 9.

안녕하세요! 매년 초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이벤트가 있죠. 바로 '연말정산'입니다. 누구는 '13월의 월급'이라며 두둑한 환급금을 챙기지만, 누구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'13월의 폭탄'을 맞기도 합니다.

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. 국가가 걷어간 세금에서 내가 쓴 비용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이죠.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핵심 기초를 정리해 드립니다.

1. 소득공제 vs 세액공제, 무엇이 다를까?

가장 먼저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해야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.

  • 소득공제: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'소득'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. (예: 카드 사용액, 주택청약 등)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
  • 세액공제: 산출된 '세금'에서 직접적으로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. (예: 월세, 보장성 보험료, 연금저축 등) 체감상 환급액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

2. 사회초년생이 챙겨야 할 '소득공제' 항목

세율 구간을 결정짓는 소득공제, 아래 항목은 놓치지 마세요.

  • 인적공제: 본인 외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. (단, 소득 및 연령 요건 충족 시)
  • 신용·체크카드 공제: 지난 3편에서 다뤘듯,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.
  • 주택마련저축(청약)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%가 공제됩니다.

3. 환급금을 직접 늘리는 '세액공제' 필살기

실제 내 주머니로 돌아오는 돈을 늘려주는 핵심 항목들입니다.

  • 월세 세액공제: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.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지불한 월세의 15~17%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. (최대 1,000만 원 한도)
  • 보장성 보험료: 실손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로 납입한 금액(연 100만 원 한도)의 12%를 공제받습니다.
  • 연금저축/IRP: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한 금액의 12~15%를 공제해 줍니다. 이는 차후 10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.

4.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

연말정산은 '연말'에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준비하는 것입니다.

  1.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: 매년 10월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를 통해 남은 기간 지출 전략을 세우세요.
  2. 증빙 서류 챙기기: 안경/콘택트렌즈 구입비, 교복 구입비, 월세 납입 증명서 등 자동 수집되지 않는 항목들은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.
  3. 주택청약 세대주 등록: 청약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'무주택 확인서'를 제출해 세대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세요.

마치며: 아는 만큼 환급받습니다

연말정산은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, 내가 증명한 만큼 돌려받는 '권리'입니다. 사회초년생 시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, 지금부터 원리를 익혀두어야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올해는 '폭탄' 대신 '월급'을 받는 꼼꼼한 직장인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.

▣ 연말정산 기초 요약

  • 구분: 소득공제는 세금 구간을 낮추고,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준다.
  • 핵심: 무주택 청년이라면 '월세 세액공제'와 '주택청약 소득공제'가 가장 강력하다.
  • 준비: 카드 소비 비중을 조절하고, 자동 수집되지 않는 영수증은 수동으로 관리한다.

다음 편 예고: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숫자! 다음 글에서는 "내 신용점수 관리하기: 등급 올리는 소소한 습관 3가지"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질문: 혹시 작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내보신 경험이 있나요? 아니면 예상보다 많이 환급받으셨나요?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!